의료과실의료과실 의심 상황에서 진료기록 요청 방법과 사고 현장 증거 수집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진료기록 요청 방법
1. 요청 대상 기록 종류
- 의무기록 전체 (진료소견, 처방 내역, 검사 결과, 수술 기록, 간호일지 등)
-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 수술실 CCTV 영상 (병원에 설치된 경우)
2. 요청 절차
(1) 방문 또는 서면 요청
- 병원 원무과나 의무기록 보관실에 방문해 진료기록 복사를 요청합니다.
-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 위임장(대리인 경우) 지참.
-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온라인 요청 (병원 시스템에 따라 가능)
-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진료기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 단, 민감한 영상자료(CCTV 등)는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거부 시 대응 방안
- 병원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변조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기록을 보존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증거 수집 방법
1. 병실 사진 촬영
- 가족이 직접 촬영 가능: 병실 내부, 침대, 의료기기 상태 등을 촬영해 현장 상황을 보존합니다.
- 주의사항: 다른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병원 측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수술실 등 제한 구역 촬영
- 직접 진입 불가능: 수술실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므로, 경찰 또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절차:
- 112 신고 → 경찰과 동행해 수술실 등 현장 확인.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판사의 허가를 받아 CCTV 영상이나 현장을 압수수색합니다.
- 병원 CCTV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병원 측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어려움 해결 방안
1. 의료진 협조 부족 시
- 간호사나 보조 인력 진술: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마취과 의사 등이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내부 고발 시스템 활용: 일부 병원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또는 인권단체 도움: 의료기관 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해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환자나 가족 협조 어려움
- 법적 강제 수단: 수사기관이 증언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를 유도합니다.
- 진료기록 자체의 증거력 강화: 진료기록에 기재된 의료진의 판단 오류나 처방 오류를 분석해 간접 증거로 활용합니다.
- 예: "투약 시간 누락", "검사 결과 미확인" 등의 기록이 있다면 과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 증거 보존: 모든 자료는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 보관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분리 저장합니다.
- 법적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준비를 하면 병원 측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시간적 제약: 진료기록 요청권은 사망 후 10년 이내 유효하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과실 분쟁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