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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송 준비 : 진료기록 요청 방법 및 증거 수집 방법 [종합법률상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9. 9.

의료분쟁소송, 진료기록 요청방법,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의료과실의료과실 의심 상황에서 진료기록 요청 방법 사고 현장 증거 수집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진료기록 요청 방법


 1. 요청 대상 기록 종류 

  • 의무기록 전체 (진료소견, 처방 내역, 검사 결과, 수술 기록, 간호일지 등)
  •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 수술실 CCTV 영상 (병원에 설치된 경우)

 2. 요청 절차 

(1) 방문 또는 서면 요청

  • 병원 원무과의무기록 보관실에 방문해 진료기록 복사를 요청합니다.
  •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 위임장(대리인 경우) 지참.
  •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온라인 요청 (병원 시스템에 따라 가능)

  •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진료기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 단, 민감한 영상자료(CCTV 등)는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거부 시 대응 방안

  • 병원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변조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기록을 보존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증거 수집 방법


 1. 병실 사진 촬영 

  • 가족이 직접 촬영 가능: 병실 내부, 침대, 의료기기 상태 등을 촬영해 현장 상황을 보존합니다.
  • 주의사항: 다른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병원 측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수술실 등 제한 구역 촬영 

  • 직접 진입 불가능: 수술실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므로, 경찰 또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절차:
  • 112 신고 → 경찰과 동행해 수술실 등 현장 확인.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판사의 허가를 받아 CCTV 영상이나 현장을 압수수색합니다.
  • 병원 CCTV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병원 측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어려움 해결 방안


 1. 의료진 협조 부족 시 

  • 간호사나 보조 인력 진술: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마취과 의사 등이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내부 고발 시스템 활용: 일부 병원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또는 인권단체 도움: 의료기관 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해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환자나 가족 협조 어려움 

  • 법적 강제 수단: 수사기관이 증언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를 유도합니다.
  • 진료기록 자체의 증거력 강화: 진료기록에 기재된 의료진의 판단 오류나 처방 오류를 분석해 간접 증거로 활용합니다.
  • 예: "투약 시간 누락", "검사 결과 미확인" 등의 기록이 있다면 과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 증거 보존: 모든 자료는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 보관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분리 저장합니다.
  • 법적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준비를 하면 병원 측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시간적 제약: 진료기록 요청권은 사망 후 10년 이내 유효하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과실 분쟁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상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