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 서류1 [불출석 사유서] 증인불출석시,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 " 제출해야 과태료 면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후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며,증인은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기일 1~2주 전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지만, 긴급한 경우 더 촉박한 시점에 발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기일 1주전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 2025.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