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1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고소인, 피의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 완벽 가이드 고소인(대리인)이 피의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기소된 피의자)에게만 송달되며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 고소인이나 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소장 열람·등사 가능 조건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소장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ㄴ 진행 내용 확인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 확인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정보 확인) ㄴ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통합열람복사센터에 문의 ㄴ 신청할 곳 : 기소된 .. 2025.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