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순위1 법정상속순위와 유류분 계산법 :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지식 [종합법률정보] 상속은 가족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법정상속순위와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순위,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 반환 청구권 등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상속순위 : 누가 먼저 상속받을까?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1. 배우자2.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4. 형제자매5. 4촌 이내 혈족 ■ 주의할 점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예: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비율로 분배됩니다.대습상속: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유류분 제도 :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으려면? 유류분(遺留分).. 2025.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