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신청 방법1 [영상재판 신청]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진행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신청서 서식, 영상재판 신청 요건,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완하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재판 등 에서 허용 되고 있습니다.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영상재판은 현장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사건 당사자가 "영상재판 녹화분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 내에서만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 2025.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