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복 방지 및 보호 조치1 [종합법률정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복방지 및 보호 조치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실질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보호 조치, 지원 기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법적 근거 : "보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제16조에 따라,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가해자와 즉시 분리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보복행위 금지 명령 : 가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폭언, 협박, 괴롭힘 등)를 금지하도록 조치합니다.긴급 보호 조치 :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 학급 교체나 출석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2.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즉각적 조치 (1) 학교에 신고하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구체적 피.. 2025.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