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을 초월한 성희롱 인식과 대처법을 돌아보다.
▣ 드라마 속 메시지 : 동성 간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상사가 동성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반복하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통해,
성희롱이 성별과 무관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별을 초월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굴욕감"을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현실에서 동성 간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동성 간 성희롱은 이성 간보다 덜 주목받기 쉽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 어깨동무, 허리 두드리기 등 친밀감을 빙자한 행위.
- 언어적 희롱: 성적 지향성을 비꼬거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 디지털 성희롱: SNS나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 또는 성적 제안.
▣ 법적 대처 방안
◆ 형사처벌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없이도 신체 접촉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법 제303조): 직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 동일한 처벌 적용.
◆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예: 1,000만 원 ~ 3,000만 원).
◆ 회사 내 조치
- 유급 휴가 요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가해자 징계: 회사는 가해자에게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
▣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 "동성이라서 괜찮다"는 편견: 같은 성별이라도 신체 접촉이나 성적 발언은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2차 가해의 방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는 조직 문화를 악화시킵니다.
- 신고 시스템의 한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은 피해자의 침묵을 유발합니다.
▣ 배우며 실천할 것들
1.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
- 동성 간 사례 포함 교육 자료 개발.
- 관리자 대상 "성희롱 판단 기준" 워크숍 실시.
2. 익명 신고 시스템 개선 :
- 외부 업체와 제휴해 신원 보호 강화.
-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조사 개시 의무화.
3. 피해자 중심 문화 조성 :
-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 형성.
- 복귀 후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
▣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 : 당신은 어떤 동료인가?
<노무사 노무진>은 방관자가 될 것인지, 행동하는 목격자가 될 것인지 묻습니다.
- 작은 실천: 성희롱 발언이 나올 때 "그 말은 부적절하다"라고 말리기.
- 적극적 지원: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면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기.
▣ 맺음말
동성 간 성희롱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찰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알고, 작은 용기를 모아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1350
■ 추가 고민거리
-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 "너희 사이가 그렇다면서?"라는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음. - 트랜스젠더 직원의 경우, 성별 정체성과 다른 대우가 성희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호칭, 화장실 이용 등 기본 권리 보장이 중요.
조직은 다양성을 포용하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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