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정의, 처벌 기준, 피해자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정의
◆ 성희롱
◇ 정의 :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유형 :
- 육체적 성희롱: 신체 접촉, 포옹, 만지기 등.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음란한 전화·문자.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 노출, 신체 부위 촬영·유포.
◆ 성추행
- 성희롱 중에서도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를 말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어깨를 만지며 칭찬하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려는 시도 등.
◈ 관련 법률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제13조: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 제14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권력으로 추행 시 동일 처벌.
◆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희롱을 차별 행위로 규정해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 가능.
◈ 처벌 기준
◆ 형사처벌
-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추행죄 적용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 가능 (단순 실수나 오해는 제외).
◆ 민사상 책임
-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 가능.
- 예시: 치료비, 위자료, 실업 손해 등.
◆ 사업주의 책임
- 예방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신고 접수 후 조사·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피해자 대처 방안
- 사내 신고: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 신고.
- 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1350)로 접수.
-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형사고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증거: 문자, 이메일, CCTV 등).
- 민사소송: 변호사와 상담 후 소 제기.
◈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 정기적 예방 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익명 신고 시스템: 외부 업체 위탁으로 비밀 보장.
- 피해자 보호: 가해자 즉시 격리, 유급 휴가 제공.
- 문화 개선 캠페인: 성평등 서약서 작성, 리더십 교육 강화.
◈ 맺음말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책임입니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링크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www.moel.go.kr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상담전화: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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