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 기본 개념
◆ 목적 :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합니다.
◆ 특징 :
-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개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합니다.
- 후견인은 법원의 지정 또는 본인의 자발적 계약으로 선정됩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 1. 신청 단계
1. 신청자격 확인 :
-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후견인 후보는 성년자이며, 파산·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피후견인의 성명, 주소, 정신적 제약 상태,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 등.
◆ 2.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의식 불명 시)
◇ 정신적 제약 입증 서류 :
- 병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정신감정서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필요 시)
◇ 재산 관련 서류 :
-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 목록)
◆ 3. 법원 제출 및 심리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와 후견인의 자격을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후견인 지정
-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성년후견개시심판문을 발급합니다.
- 후견인은 심판문을 근거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업무를 시작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1. 정확한 서류 작성
- 재산목록은 누락 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정신감정서는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후견인의 자격 요건
- 후견인 후보는 성년자이며, 파산·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과거 전과 기록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예: 채권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 3. 법적 지원 활용
- 절차가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성년후견인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서류와 진술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 추가 정보
- 문의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 양식: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 (재산목록등 포함)
▶ 이 글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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