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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치매 진단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상세 안내 및 신청 방법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9. 30.

치매 진단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성년후견인 제도,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진단비 지원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치매 진단비 지원 사업


⊙ 목적 :

  • 치매 의심 환자의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 인지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노인은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비용 지원: 인지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혈액검사, 뇌영상촬영(MRI/CT) 등 정밀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1. 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중앙치매센터 모바일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m.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2. 치매 진단 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해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검사 실시 및 비용 청구

  •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목적 :

  •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독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또는 조기 발병 치매 환자(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 가구 (지역별로 상이함)

⊙ 지원 내용 :

  • 월 최대 3만 원~4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48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예: 약값 8만 원 구매 시 4개월 기준 12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 치매 진단서, 약 처방전
  • 소득 증명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3. 심사 후 지원 결정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치료비 발생 시마다 청구하거나, 사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주의사항


  1. 지역별 차이 확인 필수: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2. 소득 변동 시 신고: 가구 소득이 변경되면 즉시 보건소에 알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문의처: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24시간 상담 가능)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