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진단비 지원과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치매 진단비 지원 사업
⊙ 목적 :
- 치매 의심 환자의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 인지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노인은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비용 지원: 인지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혈액검사, 뇌영상촬영(MRI/CT) 등 정밀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1. 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 가능.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중앙치매센터 모바일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m.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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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진단 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해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검사 실시 및 비용 청구
-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목적 :
-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독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또는 조기 발병 치매 환자(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 가구 (지역별로 상이함)
⊙ 지원 내용 :
- 월 최대 3만 원~4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48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예: 약값 8만 원 구매 시 4개월 기준 12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 치매 진단서, 약 처방전
- 소득 증명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3. 심사 후 지원 결정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치료비 발생 시마다 청구하거나, 사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주의사항
- 지역별 차이 확인 필수: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신고: 가구 소득이 변경되면 즉시 보건소에 알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24시간 상담 가능)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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