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개요 :
- 기존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한 종합 서비스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부터 정서적 돌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미해당자 또는 등급 외자
- 치매, 독거,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기본 서비스: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가사 도움(청소, 세탁 등)
- 특화 서비스: 정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치매 예방 활동
- 단기 가사 서비스: 월 72시간 이내 가사 지원
⊙ 신청 방법 :
1. 신청 주체 :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서 1부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해당 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4. 유의 사항
-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긴급 지원(예: 돌봄 공백 발생 시)은 우선 처리 가능
◎ 가족 돌봄 지원 제도
⊙ 개요 :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1. 가족 돌봄 수당
- 월 최대 1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돌봄 노동 시간만큼 수당 지급 (하루 최대 4시간)
2. 가족 휴가 제도
- 연간 10~15일 범위 내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 가능
- 휴가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원
3. 심리 상담 지원
- 가족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1. 신청 장소 :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 가족 돌봄 수당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거나 치매 환자여야 함
- 가족 돌봄 수당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공통 문의처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24시간 상담)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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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니 주저 말고 문의해 보세요!
참고: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치매안심센터 위치 검색: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치매안심센터 찾기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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