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공공후견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후견제도란?
⊙ 목적 :
- 치매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보장과 실질적 돌봄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법적 근거 :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024.01.02 [법률 제19904호, 시행 2024.7.3.] 보건복지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 주요 기능 :
- 재산 관리 (부동산, 금융 자산 등)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신청 지원
- 법률 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등)
◎ 지원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치매 환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자
-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학대, 방임 우려가 있거나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후견인의 역할과 선정 기준
⊙ 역할 :
- 치매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재산·신상 보호 업무 수행
⊙ 선정 기준 :
- 미성년자, 형 집행 중인 자, 파산자 등이 아닐 것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 제외)
- 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이수 후 위촉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법원 절차 진행 시 소요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활동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신청 지원
◎ 신청 방법
⊙ 단계 1 : 신청 장소 방문
-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 단계 2 : 신청 서류 제출
-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 단계 3 : 심사 및 후견인 지정
- 신청 후 약 2~4주 내 심사가 완료되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 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공공후견인이 선정됩니다.
◎ 유의사항
1. 지자체별 차이 :
- 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가족 동의 필요 :
- 가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3. 문의처 :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상담)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상세 문의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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