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을 돕습니다.
아래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 정의 :
-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법률 행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근거).
⊙ 종류 :
- 성년후견: 모든 법적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
- 한정후견: 특정 분야(예: 재산 관리)만 후견인 도움.
- 특정후견: 일시적·단기간의 특정 사안에 한해 후견 지원.
-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둠.
◎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
- 의료 결정 지원: 약물 복용, 입원·퇴원, 수술 동의 등.
- 재산 관리: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보험 계약 등 법적 행위 대리.
- 사회적 보호: 사기, 착취, 학대 등으로부터 환자 보호.
◎ 신청 자격 및 절차
⊙ 자격 :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치매, 뇌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
⊙ 절차 :
1. 신청 장소 :
- 가정법원 (주소지 관할)
2. 필요 서류 :
- 후견등기사건처리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법원 심사 :
-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 피후견인(치매 환자)의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
4. 후견인 지정 :
- 법원이 후견인을 승인하면 후견등기부에 등록됩니다.
◎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 재산 관리: 예금, 부동산, 보험 등 자산 운용
- 신상 보호: 의료, 주거, 교육 등 일상생활 지원
- 법적 대리: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등 법적 행위 수행
- 의무: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음
◎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업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 후견인 선임 시 법원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월 최대 3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와 주의사항
- 복잡한 절차: 신청부터 등기까지 4~6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가족 갈등 유발 가능성: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 발생 시 제3자 후견인(변호사 등)이 지정될 수 있음.
- 높은 기각률: 2024년 기준 인용률 61.9%로, 철저한 준비 필요.
◎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조언
- 조기 신청 권장: 치매 증상이 경미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면 재산 분쟁 예방 가능.
- 전문가 상담: 법률구조공단(132),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무료 상담 활용.
- 가족 합의 우선: 후견인으로 가족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가족 간 역할 분담 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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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신청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사업 안내: www.nid.or.kr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24시간 상담)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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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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