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및 관련 규정)
□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자
-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무목록, 재산증명서류 등을 작성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서류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부천 거주 시 인천지방법원 본원, 의정부·구리·남양주 거주 시 의정부지방법원)
3.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채권자 이의 제기 시 채무자-채권자 간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채무 증명서류: 대출계약서, 카드 명세서, 차용증 등
- 재산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잔고증명서 등
- 기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자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 활용 가능
□ 비용 안내
- 인지세: 30,000원 (전자소송 시 20% 할인)
- 송달료: 약 50,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변호사 수임료: 100만 원 ~ 300만 원 (사무소에 따라 차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 반대가 있어도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 압류·강제집행 즉시 정지: 신청 접수 시 효력 발생으로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용등급 영향: 절차 완료 후 5년간 신용정보에 기록되며,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변제 계획 준수 필수: 3회 이상 연체 시 절차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기
✅ 소득·채무·재산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 변제 계획안 현실성 있게 작성하기
✅ 관할 법원 위치 및 접수 방법 확인하기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https://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132 /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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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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