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장~제6장 )
□ 개인 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목적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 지급불능 상태 (재산 < 채무 + 변제 능력 부족)
-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을 것: 사기 파산, 재산 은닉,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 없음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개인파산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 증명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서류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예: 서울 거주 시 서울회생법원, 기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3.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와 면책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 채권자 이의 제기 시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과거 소득자 한정)
- 채무 증명서류: 대출계약서, 카드 명세서, 차용증 등 모든 채무 관련 서류
- 재산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잔고증명서 등
- 기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발생 경위 설명서
□ 개인파산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자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 활용 가능
□ 비용 안내
- 인지세: 20,000원 (전자소송 시 면제)
- 송달료: 약 30,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변호사 수임료: 50만 원 ~ 150만 원 (사무소에 따라 차이 큼)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1. 면책 불허 사유: 도박, 사치, 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용 영향: 파산 선고 후 10년간 신용정보에 기록되며,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3. 재산 압류 가능성: 파산 절차 중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생계 유지용 재산은 법원에 보호 요청해야 합니다.
4. 공직 취임 제한: 파산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https://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132 /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채무 총액과 재산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 면책 불허 사유 해당 여부 확인하기
✅ 관할 법원 위치 및 접수 방법 확인하기
✅ 변호사 상담 시 수임료와 경험 비교하기
▶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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