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 법원의 공식 통지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통지 내용: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사실, 채권자 집회 일정, 채권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통지 방식: 우편,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채권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갑니다.
▣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
채무자는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자신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목록 누락 시 배당이나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확인
법원의 전자소송 포털(http://ecfs.scourt.go.kr)에서 채권자로 등록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직접 통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업체 경유
채무자가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채무 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채권자 목록 누락 방지 :
- 법원에 채권자 증명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세요.
2. 신속한 대응 필요 :
-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
- 복잡한 절차나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 결론
채권자는 법원의 통지, 채권자 목록 확인, 전자소송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이나 이의신청 기한에 주의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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