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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10. 8.

채무자의 회생 파산 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파산신청 방법, 채무탕감제도,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 법원의 공식 통지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통지 내용: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사실, 채권자 집회 일정, 채권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통지 방식: 우편,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채권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갑니다.

▣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


채무자는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자신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목록 누락 시 배당이나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확인


법원의 전자소송 포털(http://ecfs.scourt.go.kr)에서 채권자로 등록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직접 통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업체 경유


채무자가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채무 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채권자 목록 누락 방지 :

  • 법원에 채권자 증명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세요.

2. 신속한 대응 필요 :

  •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


▣  결론


채권자는 법원의 통지, 채권자 목록 확인, 전자소송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이나 이의신청 기한에 주의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