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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치매 환자 공공후견제도 : 정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안내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10. 2.

치매 환자 공공후견제도, 정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안내, 성년후견인 제도,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일상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공공후견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후견제도란?


⊙ 목적 :

  • 치매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보장과 실질적 돌봄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법적 근거 :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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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024.01.02 [법률 제19904호, 시행 2024.7.3.] 보건복지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 주요 기능 :

  • 재산 관리 (부동산, 금융 자산 등)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신청 지원
  • 법률 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등)

◎ 지원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치매 환자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자
  2.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3. 학대, 방임 우려가 있거나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후견인의 역할과 선정 기준


⊙ 역할 :

  • 치매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재산·신상 보호 업무 수행

⊙ 선정 기준 :

  • 미성년자, 형 집행 중인 자, 파산자 등이 아닐 것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 제외)
  • 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이수 후 위촉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법원 절차 진행 시 소요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활동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신청 지원

◎ 신청 방법


⊙ 단계 1 : 신청 장소 방문

  •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 단계 2 :  신청 서류 제출

  •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 단계 3 : 심사 및 후견인 지정

  • 신청 후 약 2~4주 내 심사가 완료되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 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공공후견인이 선정됩니다.

◎ 유의사항


1. 지자체별  차이 :

  • 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가족 동의 필요 :

  • 가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3. 문의처 :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상담)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상세 문의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