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작과 유포 각각의 처벌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딥페이크 제작 시 처벌
[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1조 3항).
◑ 딥페이크 유포 시 처벌
[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전시·임대·제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단체대화방·SNS·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청소년 가해자 처벌 특례
[ 14세 이상 19세 미만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또는 형사처벌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한 중학생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유포에 가담하거나 제작을 교사·방조한 경우 처벌됩니다.
◑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포
- 해외 플랫폼이나 다크웹을 통해 유포하더라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가능하며,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 예시: 일본·미국 등 해외 서버를 활용한 유포 사건도 인터폴 협력을 통해 수사 진행.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 유포된 콘텐츠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심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1577-0199)
◑ 요약 : 처벌 기준 비교표
행위 유형 | 관련 법률 | 처벌 수위 | 특이 사항 |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피해 시 아청법으로 가중 처벌 |
유포(비영리)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 7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체대화방·SNS 유포 포함 |
유포(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청소년 가해자 | 소년법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
※ 주의사항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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