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회생 파산 신청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1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하는 방법(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회생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 법원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송달하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변제 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여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변제 수령: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3~5년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파산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채권 신고 .. 2025.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