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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10. 20.

거래처 회생·파산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하는 방법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회생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

 

법원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송달하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제 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여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 부분 변제 수령: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3~5년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파산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 채권 신고 :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므로, 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배당 참여 :

 

파산재단(거래처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배당 순위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배당 순위:
  • 1순위(임금·퇴직금) → 2순위(세금) → 3순위(담보부 채권) → 4순위(무담보부 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
  • 물품대금/ 용역비는 무담보부 채권으로 분류되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 보전처분 신청 : 가압류 또는 가처분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동산 등이 대상이 되며,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절차 : 재산 압류

 

파산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체동산·부동산 압류를 진행해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 : 연대보증 확인

 

거래처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 자산 압류가 제한됩니다.

▣ 주의사항


  1. 신고 누락 방지: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2. 변제 계획 반대 효과: 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반대하면 파산으로 전환되어 배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공익채권 활용:
    • 회생 절차 개시 후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방안


  • 관재인과의 협상: 파산 관재인과 채권액 조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검토: 거래처가 사기나 횡령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채권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 결론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으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신속한 법적 조치 전략적 대응으로 최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채권자 집회 참여로 권리 보호.
  • 파산: 채권 신고 및 배당 참여로 우선순위 확보.
  • 추가 조치: 가압류, 연대보증 확인, 공익채권 주장 등을 병행하세요.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