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응 방안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확인 방법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지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
1. 사건 번호 확인 :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법원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2025 회합 1234호 진행 상황 확인 요청"
2. 채권자 목록 열람 요청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목록 열람 신청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 경유
-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예: 나이스평가정보, KCB)이나 채권추심업체에 채무 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자발적 통보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알릴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대응 방안
■ 채권 신고 기간 내 신고
- 채권 신고 기간: 회생 절차 개시 후 30일 이내, 파산 절차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예금, 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이 일시 중지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채권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주의사항
- 채권 신고 누락 방지:
-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출석 요구 대비:
- 채권자 집회나 심리 일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공익채권 주장:
-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용역비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해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 기간 내 신고와 가압류 신청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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