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사업자 회생·파산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방법
(법률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 신청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 우선변제 채권으로 보호 :
회생 절차에서는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최근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나머지 금액은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변제됩니다.
■ 지급 방식 :
-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며, 이에 따라 월급과 퇴직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 예: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 수립 가능.
■ 주의사항 :
- 변제 계획이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되면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 배당 순위에 따른 지급:
파산 시 법인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지만, 자산 부족 시 전액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 총 자산 1억 원, 체불 임금 2억 원 → 임금 채권자 간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
■ 미지급 금액 구제 방법 :
1. 노동청 신고 :
- 파산 이후에도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단,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 자산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 :
-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지원 제도입니다.
- 최대 1,000만 원(월평균임금 400만 원 × 3개월)까지 지급 가능.
▣ 법적 보호 및 대표자 책임
■ 퇴직금의 법적 보호 :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파산 시에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의 형사 책임:
- 임금 체불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발생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인 또는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체당금 신청: 노동청에서 체당금 지급 승인을 받아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전받습니다.
▣ 대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협상: 채권자 및 직원과 협의해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대표자 개인이 체불임금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자산 상황에 따라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생: 지속적인 변제 계획으로 임금 지급 유지 가능.
- 파산: 자산 분배 후 잔여 금액만 지급되며, 미지급분은 노동청 신고나 체당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 노동청 (☎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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