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총정리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제4편)
▣ 법인/ 개인사업자 회생이란?
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재건하여
-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청산)과 달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법인 :
-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
■ 개인사업자 :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
-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으로 3~5년 변제 계획 이행 가능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회생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목록, 사업 현황 보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준비합니다.
-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2. 관할 법원 제출
-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서울 소재 사업장 → 서울회생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3. 심리 및 인가 결정
- 법원은 회생 계획안의 타당성, 채권자 이익 균형,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됩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법인 :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회계장부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증명서류(대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채무 증명서류, 재산 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자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 활용 가능
▣ 비용 안내
- 인지세: 30,000원 (전자소송 시 20% 할인)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약 50,000~100,000원
- 관재인 비용: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에게 지급 (사건 규모에 따라 변동)
- 변호사 수임료: 100만 원 ~ 300만 원 (사무소에 따라 차이 큼)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채권자 동의 필수: 채권자 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차가 취소됩니다.
- 경영권 유지: 회생 인가 시 대표자의 경영권이 보장되나, 법원 감독을 받습니다.
- 변제 계획 준수: 3회 이상 연체 시 절차 취소 및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대책임: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개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13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 ☎ 1588-6887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상담센터: ☎ 02-2133-3200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재무제표와 채권·채무 현황 정확히 파악
✅ 대표자 개인 보증 여부 확인
✅ 관할 법원 위치 및 전자소송 가능 여부 확인
✅ 변제 계획안 초안 작성 및 법률 전문가 상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생 신청은 사업의 재기와 채권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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