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사업자 파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총정리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 법인/ 개인사업자 파산이란?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 법원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 회생과 달리 사업의 재건이 아닌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의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법인 :
- 지급불능 상태(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없음) 또는 부채초과 상태(부채 > 자산)
-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 개인사업자 :
- 사업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파산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목록, 대표자 이력서 등을 준비합니다.
-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제출
-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서울 소재 사업장 → 서울회생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3. 파산 선고 및 청산 절차
-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지정해 법인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법인 :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회계장부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증명서류(대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채무 증명서류, 재산 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자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 활용 가능
▣ 비용 안내
- 인지세: 10,000원 (전자소송 시 면제)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약 30,000~60,000원
- 관재인 비용: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에게 지급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
- 변호사 수임료: 50만 원 ~ 150만 원 (사무소에 따라 차이 큼)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대표자 개인 책임: 법인 채무는 면제되나, 개인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이 책임집니다.
- 면책 불허 사유: 사기, 횡령,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면책이 거부됩니다.
- 신용 영향: 파산 선고 후 10년간 신용정보에 기록되며,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 보호: 체불임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임금 체납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13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 ☎ 1588-6887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상담센터: ☎ 02-2133-3200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채무 총액과 재산 현황 정확히 파악
✅ 개인연대보증 여부 확인
✅ 관할 법원 위치 및 전자소송 가능 여부 확인
✅ 체불임금·세금 체납 등 우선순위 채무 정리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파산 신청은 사업의 청산을 통해 채무를 종결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신청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신중히 결정하시고,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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