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완벽 가이드: 재판기록 vs 속기록 차이점 &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실수 없이 신청하는 법)
법원 기록은 크게 재판기록과 속기록으로 구분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기록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재판기록 vs 속기록 : 무엇이 다른가요?
1. 재판기록 (공판기록)
- 정의 : 법원에서 진행된 전체 재판 절차를 기록한 문서.
- 변론 내용, 증인신문, 증거조사, 판결문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 기관 : 법원 (공판 종료 후).
- 신청대상 : 피해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판결문, 증거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
2. 속기록 (증거기록)
- 정의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와 수사 기록.
-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 기관 : 검찰청 (공판 전).
- 신청대상 : 수사 과정의 증거물 확인이 필요할 때 (예: 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 신청 방법 총정리
◆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2. 신청 기관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3. 필요 서류 :
- 신청서 (법원용 양식 )
2.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0.02MB
- 신분증 사본 (변호인: 선임계, 사무원증 앞뒤 사본)
- 수입인지(500원, 피해자 본인만 해당)
4. 절차 : 전자소송 포털 또는 법원 방문 신청 → 승인 후 기록 열람.
※ 전자소송 가능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일 경우 법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속기록(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2. 신청 기관 : 해당 검찰청 형사민원과.
3. 필요 서류 :
- 신청서 (검찰청용 양식 )
- 서약서 양식
- 신분증 사본 (변호인: 선임계, 사무원증 앞뒤 사본)
- 수입인지(500원, 피해자 본인만 해당)
4. 절차 : 검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승인 후 기록 열람.
◈ 실수 방지 핵심 TIP
1. 사건 단계 확인 :
- 공판 전 : 증거기록은 검찰청에서만 신청 가능.
- 공판 후 : 재판기록은 법원에서 신청.
2. 신청서 구분 :
- 법원용 vs 검찰청용 양식을 반드시 구분해 작성.
- 신청서에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피해자 진술 내용 확인을 위해 2025. 11. 15. 공판기록 신청")
3. 사전 확인 :
- 법원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전화로 "해당 기록이 현재 어느 기관에 있는지" 문의.
4. 수수료 주의 :
- 재판기록 신청 시 피해자 수수료 500원 부과.
- 속기록 신청 시 수수료 없음.
◈ Q&A: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기록과 속기록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 공판기록 =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절차 전반 (변론, 증인신문 등).
- 속기록 = 수사 단계의 증거 자료 (피의자 진술조서 등).
Q. 공판 전인데 재판기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공판 전에는 법원에 재판기록이 없으므로 검찰청에서 증거기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 재판기록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속기록은 검찰청에서만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열람 시 보안 :
- 민감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으며, 외부 유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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