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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방법 (2025. 10. 30. 개정 기준)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11. 25.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속기록 열람 등사 신청방법, 2025.10.30.개정 기준, 변호사 법률 상담, 종합벌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개정 기준)
(최신 법률 및 절차 반영)


◈ 신청 목적


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3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기록·속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위임장 첨부 시).

◆ 신청 경로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

◆ 신청서 양식

  • 법원용 :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고인)

1.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고인).hwp
0.02MB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2.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0.02MB

  •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고인)

3.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고인).hwp
0.02MB

  •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4.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0.02MB


  • 검찰청 용:
  • 열람등사 신청서 

[검찰] 열람등사신청서.hwp
0.02MB


◈ 준비 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 비고
필수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출력 후 서명 전자소송 포털에서 자동 생성
피해자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온라인 업로드 가능
인지세 수수료 (500원) 2025. 10. 30.부터 피해자 수수료 면제  
변호인 동반 시 위임장 변호사 도장 또는 서명  
기타 기존 제출 서류 탄원서, 증거자료 등 스캔본 선택적 제출

◈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 온라인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로그인 → "열람등사 신청"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 법원·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 수령 후 작성.

2.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에 즉시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기관에 직접 제출.

3. 승인 통보 :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기존 7~14일에서 단축).
  • 승인 시 SMS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

4. 열람·등사 진행 :

  • 온라인: 승인 후 전자소송 포털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지정된 날짜에 법원·검찰청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복사.

◈ 주요 개정 사항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수수료 완전 면제: 피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
  • 처리 기간 단축: 신속한 권리 행사 보장.
  •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피의자 개인정보 외 모든 기록 공개 원칙.

◈ 주의사항


  • 거절 사유 축소: 수사 미종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승인.
  • 보안 유의: 다운로드한 기록은 외부 유출 시 법적 처벌 가능성.
  • 이의신청: 거절 시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이 내용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나, 세부 절차는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