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이유서는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기소하지 않음)로 결정했을 때, 그 처분 이유와 수사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사건 관계인은 이 문서를 통해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 불기소 이유서란?
- 정의:
-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피의사실 요지, 수사 결과,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주요 내용 :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요약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및 사실 관계
- 불기소 사유 (예: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완성 등)
▣ 불기소 이유서 발급 방법 3가지
1. 검찰청 방문 신청
■ 절차 :
① 관할 검찰청을 확인합니다(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② 민원실에 방문해 불기소 이유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건 관련 증명서류(고소장 사본, 결정 통지서 등)
- 변호사 선임 시: 변호인선임서 사본 + 경유확인서
④ 인지대 납부 (500원,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까지 즉시~1주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형사사법포털)
■ 절차 :
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https://www.kics.go.kr/ ) → 회원가입/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② "불기소 이유서 발급"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입력
③ 출력용 프로그램 설치 후 PDF 또는 종이 출력 가능.
■ 장점 :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단점 : 프린터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3. 우편 신청
■ 절차 :
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검찰청으로 발송합니다.
② 주소: [검찰청 주소] (예: 서울중앙지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3)
③ 우편 접수 후 2~3주 내 등기우편으로 이유서가 발송됩니다.
■ 유의사항 : 분실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사용을 권장합니다.
▣ 불기소 이유서 발급 대상자
- 피의자: 자신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 고소인/피해자: 상대방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유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가능 기간: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항고와의 연계: 이유서를 통해 불기소 사유를 확인한 후 항고(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방문·우편 신청 시 인지대 500원이 부과됩니다.
▣ 표로 보는 발급 방법 비교
| 방법 | 장점 | 단점 | 필요 서류 |
| 방문 | 즉시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필요 | 신분증, 신청서, 사건 서류 등 |
| 온라인 | 24시간 이용 가능 | 프린터, 공동인증서 필요 | 공동인증서, 사건번호 |
| 우편 | 비대면 신청 가능 |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림 | 신청서, 서류, 등기우편 수수료 |
▣ 마무리
불기소 이유서는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장 편리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청 방문을 통해 추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후에도 항고나 재정신청을 고려한다면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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