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개정 기준)
(최신 법률 및 절차 반영)
◈ 신청 목적
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3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기록·속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위임장 첨부 시).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신설) :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
◆ 신청서 양식
- 법원용 :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고인)
1.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고인).hwp
0.02MB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2.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0.02MB
-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고인)
-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 검찰청 용:
- 열람등사 신청서
◈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명 | 내용 | 비고 |
| 필수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또는 출력 후 서명 | 전자소송 포털에서 자동 생성 |
| 피해자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온라인 업로드 가능 |
| 인지세 | 수수료 (500원) | 2025. 10. 30.부터 피해자 수수료 면제 | |
| 변호인 동반 시 | 위임장 | 변호사 도장 또는 서명 | |
| 기타 | 기존 제출 서류 | 탄원서, 증거자료 등 스캔본 | 선택적 제출 |
◈ 절차 단계별 안내
1. 신청서 작성 :
- 온라인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로그인 → "열람등사 신청"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 법원·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 수령 후 작성.
2.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에 즉시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기관에 직접 제출.
3. 승인 통보 :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기존 7~14일에서 단축).
- 승인 시 SMS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
4. 열람·등사 진행 :
- 온라인: 승인 후 전자소송 포털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지정된 날짜에 법원·검찰청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복사.
◈ 주요 개정 사항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수수료 완전 면제: 피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
- 처리 기간 단축: 신속한 권리 행사 보장.
-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피의자 개인정보 외 모든 기록 공개 원칙.
◈ 주의사항
- 거절 사유 축소: 수사 미종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승인.
- 보안 유의: 다운로드한 기록은 외부 유출 시 법적 처벌 가능성.
- 이의신청: 거절 시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 이 내용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나, 세부 절차는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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