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와 주의사항 [종합법률정보]
금융사고(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 사기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필요한지, 즉시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사고 피해 시 발급받아야 하는 확인원금융사고 피해 시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종류: 일반 사건사고확인원 (특수 사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 사건)용도: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 입증, 보험 청구, 법적 대응 시 증거 자료로 활용◈ 발급 절차1. 경찰서 신고피해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로 신고합니다.이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증거 자료(송금 내역, 통화 기록, 사기 메시지 등)를 제출합니다.2. 조사 완료 대기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조사를 진행..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