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1 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 : 입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포인트 [종합법률정보] ◈ 재건축 조합원 승계란?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타인이 이어받아 새로운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핵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제한되지만,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관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승계 가능 조건 (투기과열지구 기준)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 허용:장기 보유·거주자:해당 주택 10년 이상 소유 + 5년 이상 거주단, 2025년 11월부터 공동 소유 부동산은 모든 지분 소유자가 위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상속, 이혼, 해외 이주, 파산, 경매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각 필요성◈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의 중요성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취득 → 승계 제한 없음승계조합원: 관리.. 2025.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