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 파산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1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법원의 공식 통지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통지 내용: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사실, 채권자 집회 일정, 채권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통지 방식: 우편,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채권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갑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채무자는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채권자는 자신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목록 누락 시 배당이나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확인법원의 전자소송 포털(http://ecfs.. 2025.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