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이이혼 절차 간소화1 협의이혼 간소화 정책 : 최근 법 개정 소식 (2025년) [종합법률정보] 202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긴 숙려기간 없이도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핵심 변경 사항과 실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이혼 숙려기간 단축기존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숙려기간 필수개정 : 1개월로 단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효과 : 자녀가 있더라도 빠른 이혼 처리 가능2. 전자소송 시스템 전면 확대기존: 일부 서류만 온라인 제출 가능개정: 협의이혼 전체 절차를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에서 처리 가능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회 법원 방문 필요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3. 서류 간소화이혼신고서 작성.. 2026.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