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긴 숙려기간 없이도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핵심 변경 사항과 실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이혼 숙려기간 단축
- 기존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숙려기간 필수
- 개정 : 1개월로 단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효과 : 자녀가 있더라도 빠른 이혼 처리 가능
2. 전자소송 시스템 전면 확대
- 기존: 일부 서류만 온라인 제출 가능
- 개정: 협의이혼 전체 절차를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에서 처리 가능
- 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회 법원 방문 필요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3. 서류 간소화
- 이혼신고서 작성 간소화 (필수 항목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온라인 발급 및 제출 허용
◈ 협의이혼 절차 간소화 단계별 안내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 필수 첨부 서류:
- 이혼신고서 (전자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파일 업로드)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또는 양육비 산정표
2. 법원 방문 (자녀가 있을 경우)
- 지정된 날짜에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의사 확인
- 기존 3개월 → 1개월 숙려기간 후 확인 가능
3. 이혼 확정 및 신고
-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발급 → 7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
- 자동 처리 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 자녀의 주민등록 분리 (선택 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 규정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비양육자의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추후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 강화:
- 비양육자도 월 2회 이상 면접교섭권 보장 (기존 월 1회 → 확대)
◈ 개정 법률의 장점
- 시간 절약: 숙려기간 단축 + 전자소송으로 서류 처리 시간 감소
- 비용 절감: 법원 방문 최소화,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편의성 향상: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양육비 미지급 리스크: 비양육자의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담보 설정을 요구하세요.
- 주민등록 정정: 이혼 신고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유언장 유효성: 이혼 전 작성된 유언장은 배우자 지위 상실로 효력 상실 가능 → 새 유언장 작성 필요
◈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계정 생성 및 서류 스캔 완료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준비
✅ 법원 방문 날짜 예약 (필요시)
✅ 이혼 신고 후 주민등록 정정 신청
2025년 개정 법률은 협의이혼을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양육비나 친권 문제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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