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면 법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최신 법률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민등록 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 변경
■ 기한 : 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수 서류 :
- 이혼확인서
- 신분증
■ 절차 :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배우자 삭제 반영 요청
※ 주의 : 기한 내 미처리 시 과태료 부과되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처리
■ 건강보험 :
- 이혼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의 직장보험에서 분리되어 본인 또는 자녀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 분할 연금 신청 가능 (혼인 기간 5년 이상 시)
-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서 제출
3. 상속권 및 유언장 확인
- 자동 상속권 소멸: 이혼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유언장 유효성: 이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배우자로서의 지위 상실로 인해 효력 상실 가능 → 새 유언장 작성 필요
4. 공동 명의 계좌·계약 해지
- 은행 계좌: 공동 명의 계좌는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
- 부동산·자동차: 공동 소유일 경우 명의 이전 또는 매각 합의 필요
- 신용카드: 가족 할인 혜택 등 계약 조건 변경
※ 주의 : 미처리 시 채무 문제 발생 가능 (예: 배우자가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5. 심리 상담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심리 상담 :
- 이혼 후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서 무료 상담 지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정신건강정책 < 건강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자녀 지원 :
-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한 양육비 청구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 (월 20만 원 내외 지원)
◈ 추가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배우자 삭제 완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 유언장 유효성 확인 및 재작성
✅ 공동 명의 자산 명의 이전
✅ 심리 상담 또는 자녀 지원 프로그램 신청
협의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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