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입니다.
2025년 개정법을 반영해 단계별 필수 서류와 실행 가능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협의이혼 전 준비 사항
1. 합의 완료
-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 모든 사항 합의 필수
2. 서류 준비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부 24 온라인 발급 가능)
- 자녀 관련 서류 :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또는 양육비 산정표
- 자녀의 기본증명서 (필요 시)
◈ 협의이혼 필수 서류 목록
1. 이혼신고서
- 양쪽 서명 필수 (법원 또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중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종료 후 제출 가능 (2025년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용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 및 배우자 정보 확인용
4. 양육권 합의서 (자녀가 있을 경우)
-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 일정 등을 명시
- 공증 또는 법원 확인 도장받는 것이 안전
- 이혼신고서 양식
◈ 절차 단계별 안내
1. 서류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에서 이혼신고서 제출 가능 (2025년 확대 적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구청/시청 민원실 방문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숙려기간 1개월 후 이혼 의사 확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이혼 의사 확인
- 확인 기일 지정: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주의: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취소 가능하나, 이후 재신청 시 절차 반복 필요
3. 이혼 확정 및 신고
-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발급 → 7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
- 필수 후속 조치:
- 주민등록 정정 (배우자 삭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 연금·퇴직금 분할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며, 이혼 무효 처리될 수 있음
Q2. 자녀 양육비를 합의하지 못했는데?
→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 불가. 양육비 심판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
Q3. 협의이혼 시 변호사 동반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서류 오류나 합의 내용 분쟁 예방을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
◈ 체크리스트
✅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완료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작성 및 공증
✅ 전자소송 계정 생성 또는 법원 방문 예약
✅ 이혼 후 주민등록 정정, 건강보험 변경 계획 수립
협의이혼은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정위원회 상담을 활용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가정법원 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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