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최신 법률에 기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이란?
◆ 정의 :
-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 필수 (2025년 개정법 기준).
-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없이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 절차 :
- 이혼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확정 시 신고서 등록.
◈ 재판상 이혼이란?
◆ 정의 :
- 부부 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 사유 :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절차 :
- 소장 제출 → 2. 조정 절차 → 3. 변론 → 4. 판결 선고 → 5. 이혼 확정
◈ 차이점 비교표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합의 여부 | 필수 (양측동의) | 불필요 (일방 청구 가능) |
| 소요 시간 | 3개월 (숙려기간 포함) | 6개월 ~ 1년+ (소송절차에 따라 변동) |
| 비용 | 수수료 2만 원 내외 | 변호사 비용 + 인지세 등 (100만원 ~ 500만원+) |
| 법적 분쟁 | 재산/ 양육권 등 합의 필요 | 법원이 재산 분할, 양육권 등 결정 |
| 장점 | 신속 처리, 비용 절감 | 합의 불가 시 유일한 해결책 |
| 단점 | 합의 실패 시 소송 전환 필요 | 시간/ 비용 부담, 감정적 소모 큼 |
◈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합의 가능성
: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서 양측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 유리합니다.
2. 시간과 비용
: 긴급한 이혼이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을, 법적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세요.
3. 자녀 유무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협상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배우자의 귀책 사유
: 부정행위나 폭력 등 상대방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5년 최신 법률 동향
- 이혼 숙려기간 단축: 2023년 개정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전자소송 확대: 재판상 이혼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자의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결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합의 가능성, 시간적 여유, 법적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 →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면? → 재판상 이혼을 통한 위자료 청구 검토.
- 마지막으로, 각 가정법원 상담센터나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전화 (1644-7077) , 인터넷 상담 ( 상담소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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