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이혼 방법이지만,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르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2025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Q: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방식으로, 1개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후 이혼신고서 제출로 완료됩니다.
- 재판상 이혼: 합의 불가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는 방식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2. Q: 협의이혼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 이혼신고서 (양쪽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또는 양육비 산정표
- 신분증
3.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니요! 2025년 개정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1개월 숙려기간만 거치면 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Q: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공동 재산(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 전업주부라도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40% 이상 분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 재산(혼인 전 소유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5.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부모 합산 소득에 비례해 분담합니다.
- 2025년 서울가정법원 기준:
-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 최저 양육비 월 30만 원
- 소득 500~1,000만 원 → 소득의 15~20%
- 소득 1,000만 원 초과 → 소득의 10~15%
6. Q: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Q: 이혼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배우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직장보험으로 복귀합니다.
- 자녀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Q: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대책이 있을까요?
A:
-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하면 강제 집행을 지원합니다.
- 비양육자의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을 요구해 미지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린원 링크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9. Q: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양육권·재산 분할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자산이나 해외 재산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10. Q: 이혼 후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전 작성한 유언장은 배우자 지위가 소멸되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새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양육권 합의서 작성
- 건강보험·연금 분할 처리 계획 수립
- 변호사 상담으로 법적 리스크 점검
협의이혼은 준비만 잘하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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