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친권 포기각서란 무엇인가요?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 친권 포기각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
-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 주의해야 할 사항
-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친권 포기 신청서 예시
1. 친권 포기각서란 무엇인가요?
친권 포기각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친권)를 완전히 포기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자녀의 보호·양육·교육 등에 관한 결정권을 포기함을 의미하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친권 포기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 친권: 자녀의 신분·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권리 (예: 입양 동의, 상속 관리).
- 양육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생활환경을 제공할 권리.
- 양육비: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지원.
📌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3. 친권 포기각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
- 민법 제909조 (친권 상실·포기): "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 친권 포기 신고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4.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1) 가정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관할 가정법원(자녀 주소지 기준)에 친권 포기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필수.
(2) 심리 절차 진행
- 법원은 자녀의 복리, 포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 필요시 자녀의 의견(14세 이상)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3) 허가 결정 통지
- 법원이 허가를 내리면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습니다.
- 공증인의 인증 또는 법원 확정문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5.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 친권 포기각서 필수 내용
- 포기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 포기 사유 및 효력 발생일
- 서명 또는 날인
◆ 제출 서류
- 친권 포기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법원 허가 결정문 사본
6. 주의해야 할 사항
- 허위 기재 시 처벌 가능성: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면 사문서 위조죄 적용 가능.
- 양육비 지급 의무 유지: 친권 포기 ≠ 양육비 면제.
- 자녀의 복리 우선: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철회 불가능: 일단 확정된 친권 포기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7.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친권 포기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복잡한 가정 상황(예: 이혼, 재혼)이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친권 포기각서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히 결정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률상담센터(국번 없이 132)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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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권 포기 신청서 (예시)
친 권 포 기 신 청 서
신청인(친권자) : 홍길동 (900101-123456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1호
피신청인(자녀) : 홍철수 (20120303-312345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1호
신 청 취 지
본인은 자녀 홍철수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민법 제909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신청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신청인의 모친 김순희)이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피신청인(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양육계획서 (양육권자 김순희 명의로 작성)
2026. 1. 4.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홍 길 동 (인)
00 가정법원 귀중
※ 주의사항
-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 포기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친권이 유효하므로, 자녀의 신분·재산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추가 설명
위 예시는 가정법원 제출용으로, 실제 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관할 법원 확인: 자녀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증 필요 여부: 일부 법원은 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계획서 첨부: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인물의 양육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친권 포기 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법원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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