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법률과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 온라인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온라인 성희롱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적 희롱: 성적 비하, 음란한 메시지 전송
- 시각적 희롱: 음란물 유포, 신체 부위 촬영·공유
- 사이버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협박
◈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온라인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음란물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대처 방법
◆ 신고 및 법적 조치
1. 사이버수사대 신고
- 전화: 182
- 온라인: 사이버수사국 신고 페이지
- 필수 증거: 스크린샷, 메시지 기록, URL 주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물 삭제 요청
- 전화: 1377
- 온라인: 방심위 민원접수
https://www.kocsc.or.kr/block.html
www.kocsc.or.kr
3. 인권위 진정
- 전화: 1331
- 온라인: 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즉각적 대응
- 대화 차단: SNS·메신저에서 가해자 차단 및 신고 기능 활용.
- 개인정보 보호: 계정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설정.
◈ 온라인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SNS 설정 관리 :
- 댓글 필터링 기능 활성화 (예: 인스타그램 "제한된 댓글" 설정).
-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DM 요청 차단.
◆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 :
- 연 2회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외부 감사 도입.
◈ 지원 제도 및 기관 정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전화: 1366
- 서비스: 음란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정서적 지원 및 임시 숙소 제공.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화: 02-338-5801
-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한국성폭력상담소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www.sisters.or.kr
◈ 맺음말
온라인 성희롱은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이지만,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위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개인 모두가 디지털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때, 건강한 온라인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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