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피해자는 법적·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등 최신 법률에 기반한 지원 제도와 실행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법적 지원 제도
1. 신고 및 조사 절차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전화: ☎ 1350 (평일 09:00~18:00)
- 온라인: 고용노동부 e-신고센터
- 절차: 신고 접수 → 48시간 내 조사 개시 → 2주 이내 1차 결과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화: ☎ 1331
- 온라인: 인권위 진정 접수 페이지
- 장점: 가해자 처벌 외에도 조직 문화 개선 권고 가능.
2. 형사 고소 지원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지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혜택: 무료 변호사 연계, 수사 동행 지원.
◈ 심리적 지원 제도
1. 전문 상담 서비스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화 상담: ☎ 02-3156-5400
-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 특징: 무료 심리치료, 법률 자문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긴급 상담: ☎ 1366
- 지원: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임시 숙소 연계.
2. 직장 내 내부 지원
◆ 사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 많은 대기업에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예: 삼성, LG, SK 계열사 등.
◈ 경제적 지원 제도
1. 치료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 대상: 업무 중 성희롱으로 정신적 질병(우울증 등) 진단받은 경우.
- 혜택: 치료비, 휴업급여 지급.
- 문의: ☎ 1588-0075
2.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지원
- 법률구조제단: 저소득층 무료 변호사 연계.
- 전화: ☎ 132
- 절차: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
◈ 직장 복귀 및 보호 조치
1. 유급 휴가 및 근무 환경 조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부서 이동·재택근무 등을 제공해야 함.
2. 가해자 징계 요구
- 회사에 가해자 처벌(감봉, 정직, 해고)을 요구할 권리 있음.
-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특별 지원 프로그램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전화: ☎ 182
- 서비스: 음란물 삭제, 유포 차단, 법적 대응 지원.
2. 외국인 근로자 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전화: ☎ 1644-0644
- 언어 지원: 영어,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상담 가능.
◈ 예방 교육 및 조직 문화 개선
◆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교육
- 온라인 강의: 한국이러닝교육센터
- 내용: 피해자 지원 매뉴얼, 조직 내 성평등 실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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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성희롱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적·심리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권리를 지키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처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 1350
- 인권위 성희롱 상담: ☎ 1331
- 심리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315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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