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확대되면서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사망, 장기간 소재 불명, 친권 상실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견제도의 핵심 내용과 최근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후견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많은 보호대상아동이 입·퇴원, 금융 계좌 개설, 입학·전학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과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권리 보장,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자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책임집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상 보호: 이사, 전학, 휴대폰 개통, 여권 발급, 입원 및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지원
- 재산 관리: 상속 절차, 은행·보험 업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령 관리
공공후견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치료, 교육, 진로 결정 등 주요 사안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 후견지원사업, 지역 확대로 더 넓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된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이 2025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에게 전문 후견인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이 양성되어 약 2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신청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견인 후보자 신청 가능
- 결격 사유: 민법 제937조에 따라 범죄 경력자나 미성년자 등은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www. 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 갑니다. 기념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팝업존
ncrc.or.kr
◇ 향후 전망과 과제
후견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아직 후견인 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문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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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 및 정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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