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등기할 때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 종중, 문중, 종교단체,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해외 거주자 포함)
△ 왜 필요할까?
- 부동산 소유권 행사: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 상속, 증여받을 때 필수적입니다.
- 예: 종중이 선산을 단체 명의로 등기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 법적 안정성: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없이는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절차
온라인 신청 (정부 24)
1. 접수처 : 정부24 홈페이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절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본 업로드 → 심사 후 즉시 발급
3. 수수료 : 건당 1,000원
등기소 방문 신청
1. 접수처 :전국 등기소 (관할 무관)
2. 절차 :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현장 심사 → 즉시 발급
3. 수수료 : 건당 1,000원
△ 필요서류
신청 주체 | 필요 서류 |
법인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대표자 선임 확인 서류 (총회 회의록 등) - 인감증명서 |
외국인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 여권 사본 - 체류자격 입증 서류 |
공통 서류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부동산 등기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상속증서 등)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및 예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예시
- 신청인(단체명): ○○종중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대표자 성명: 홍길동 - 등기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첨부 서류: 정관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법인 아닌 사단, 재단용)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0.04MB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외국인용)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0.06MB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법인 아닌 사단, 재단용)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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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외국인용)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0.01MB
△ 소요시간
- 온라인 신청: 서류 완비 시 즉시 발급
- 방문 신청: 현장 심사 후 10분~30분 내 발급 (단, 서류 미비 시 지연 가능성)
△ 주의사항
- 서류 누락 방지: 단체는 정관, 외국인은 등록증 필수 제출!
- 유효기간: 발급 후 10년 간 유효 (갱신 불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신청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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