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과 증거보전신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단계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이란?
- 정의: 소송이나 조정 절차 중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해당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대상: CCTV 영상,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증거.
- 신청 주체: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vs 증거보전신청
구분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증거보전신청 |
목적 |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및 신속한 분쟁 해결 | 증거 소멸 방지 및 소송 대비 증거 확보 |
절차 | 중재원 내부 전문가(감정단, 조정위원회)의 감정·조정 |
법원에 신청 → 판사가 승인 → 증거 보전 (소송 단계에서 주로 활용) |
신청 시기 | 분쟁 발생 즉시 신청 가능 | 소송 제기 후 또는 소송 전이라도 증거 소멸 우려 시 신청 가능 |
효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증거 보전 명령으로 증거 확보 보장 |
◐ 조정 신청 전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
- 병원 측이 증거 제공을 거부할 때 (예: CCTV 영상 삭제 우려).
- 조정 절차 중 증거가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예: 진료기록 변조 가능성).
-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시 증거 확보 방법
- 중재원에 증거 요청: 조정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제출해 중재원이 증거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 중재원의 감정 활용: 중재원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감정단의 감정을 진행합니다.
- 병원 협조 유도: 중재원이 병원 측에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 절차 (소송 전환 시)
- 신청서 작성: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판사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 확보: 승인 시 CCTV 영상, 진료기록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합니다.
◐ 결론
- 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중재원에 증거를 요청하고, 중재원의 감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증거 소멸 우려가 크다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조치
- 우선 중재원에 조정 신청 → 중재원이 증거 수집을 지원합니다.
-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 → 소송 전환 및 증거보전신청 전략을 수립합니다.
- 진료기록, CCTV 영상 등은 신속히 요청 → 병원 측의 협조가 원활할 때 확보하세요.
'서초동 생할정보 >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 안내 [종합법률정보] (10) | 2025.09.10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 신청서 서식,작성 예시 [종합법률정보] (10) | 2025.09.10 |
의료분쟁 소송 시 보상금 계산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 [종합법률정보] (24) | 2025.09.09 |
의료분쟁소송을 위한 무료 상담 기관 안내 [종합법률정보] (18) | 2025.09.09 |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의료분쟁소송 단계별 가이드 [종합법률정보] (20)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