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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 신청서 서식,작성 예시 [종합법률정보]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9. 10.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신청서 서식, 작성 예시, 변호사 상담, 종합법률정보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 신청서 작성 예시, 필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조정신청 대상 및 법적 근거


  • 대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 피해.
  • 법적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는 작성 견본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_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위임장이 신청서 기본 서류입니다.
아래에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견본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양식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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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분쟁 조정신청서_별첨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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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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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장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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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식 전체 견본 (환자용,대리인).zip
2.13MB
조정신청서식 전체 (환자용,대리인).zip
0.46MB

 


◐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1.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신청서_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위임장)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유족 증명용)
  4. 진료기록 복사본 (진단서, 검사결과, 수술기록 등)
  5. 영상자료 요청 (CCTV , X-ray 등)
  6. 증인 진술서 또는 목격자 확인서 (있을 경우)

 추가 서류 

  1. 증인 진술서 또는 목격자 확인서 (있을 경우)
  2. 사고 현장 사진 (있을 경우)
  3. 변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무기록 누락, 처방 오류 등)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중재원 피해구제팀에 제출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 한국언론진흥재단 5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피해구제팀
  • 온라인: 중재원 홈페이지 내 전자문서 제출 시스템 활용

 2. 중재원 접수 및 조사 : 

  • 중재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중재원 조사 및 감정, 조정 회의 : 

  • 법의학, 의료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사실 관계와 과실 여부를 심리합니다.
  •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진료기록,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조정안 제시 및 합의 : 

  • 중재원은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 시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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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시간 및 비용


  • 처리 기간: 평균 3~6개월 소요되나, 복잡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 수수료 예시 :
조정/중재 신청액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수료 (원) 22,000 22,000 32,000 112,000 162,000 362,000

 


◐ 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사고 경위는 시간순으로 구체화: "응급실 도착 → 검사 지연 → 수술 미실시" 등 단계별 기록.
  • 증거 자료는 반드시 첨부: 진료기록, 영상자료, 증인 진술 등 누락 시 조정 지연 가능성.
  • 요구액은 합리적으로 산정: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구분해 명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제출.

◐ 처리 기간 및 결과 통지


  • 평균 소요 시간: 3~6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동 가능).
  • 결과 통지: 중재원은 조정안을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하며, 합의 시 조정조서가 발급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대응 방안


  •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소송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 1670-2545

■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홈페이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해결 방법입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고액 청구 건의 경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