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신청은 유언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신청 주제
- 유언장 소유자 또는 발견자 (상속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등)
◆ 필요한 서류
1. 필요 서류 :
-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 원본 소재 증명서)
- 유언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증명서
- 유언자 가족관계등록부
- 신청인의 신분증
2.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
- 증인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유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예: 병원 진단서, 증인 명단 등)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관할 법원 확인
-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예: 서울 거주 중 사망 → 서울가정법원
2. 서류 준비
- 유언장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특히 자필유언장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분실 시 사본과 소재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법원 민원실에 유언 검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유언자의 인적 사항
- 유언장 작성 일시 및 장소
- 증인 정보 (있는 경우)
▣ 유언 검인 신청서 예시
▣ 유언 검인 신청서 양식
유언증서 검인신청서.hwp
0.05MB
4. 법원 심사 및 검인 조서 작성
- 법원은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 (날짜, 서명, 증인 서명 등)을 확인합니다.
- 필요시증인 출석을 요구해 유언 경위를 청취합니다.
- 요건이 충족되면 검인 조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에 검인 기재를 합니다.
- 검인 조서에는 유언 내용 요약과 증인의 서명 등이 포함됩니다.
◆ 검인 후 처리
- 검인 완료된 유언장은 등기·금융기관 등에 제출되어 상속 절차에 활용됩니다.
- 다른 상속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이 유언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 유의 사항
- 기간 준수: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 원본 제출: 유언장 원본이 없으면 검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상속인 알림: 법원은 검인 신청 시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하며,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Q.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다면?
A. 검인 과정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다면?
A. 검인 과정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유언 검인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방문 → 서류 제출 → 법원의 형식적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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