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의 절차부터 비용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 공증이란?
1. 정의
-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1068조에 따라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장점
- 검인 절차 불필요
- 공증인이 직접 관리해 분쟁 리스크 감소
- 유언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됨
◆ 유언 공증 절차 안내
1. 공증인 예약
-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합니다.
- 유언자 본인, 증인 2명, 공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2.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술
- 유언자는 직접 구술로 유언 내용을 전달합니다.
- 예: "내 재산을 A에게 상속한다" 등 법정 허용 사항만 가능합니다.
- (※ "동생을 돌봐달라"는 당부는 법적 효력 없음)
- 공증인은 유언자의 의사 능력을 확인하고, 증인과 함께 내용을 청취합니다.
3. 공증인의 필기 낭독 및 확인
- 공증인은 구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은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4. 공정증서 발급
- 공증인은 유언장에 공증필증을 첨부해 완성합니다.
-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며, 필요 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유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날인 시)
- 증인 2명: 신분증, 인감증명서(날인 시)
- 기타: 유언 목적에 따른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정보 등)
◆ 비용 안내
1. 기본 수수료
- 약 30만원 ~ 100만원 (재산 규모, 지역, 공증사무소에 따라 차이)
2. 추가 비용
- 복잡한 유언 내용 시 추가 수수료 발생가능
- 등기·세금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별도
◆ 유언 공증의 효력 및 주의 사항
1. 효력
- 공정증서유언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주의사항
- 유류분 침해: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 증인 자격: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
- 치매·정신질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예외)
Q. 유언 공증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수정 시 새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증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A. 증인 2명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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