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성과 같은 초자연적 설정을 현실 법률 체계로 규율할 수 없고, 혈귀의 존재 자체도 인정되지 않지만,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의 사건들에 대해, 캐릭터들의 행동들에 대해 재미로 법률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은 4DX로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1. 혈귀의 살인 : 형법 제250조 (살인죄)
- 현실 적용: 혈귀가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250조(살인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추가 적용: 무잔이 혈귀를 통해 조직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면 형법 제31조(교사범)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2. 귀살대의 자율적 활동과 자경단 금지 원칙
- 현실 적용: 귀살대가 정부 허가 없이 혈귀를 처단하는 행위는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비업법 제4조(사설경비업의 제한)에 위배됩니다.
- 경찰법 제3조: 치안유지 업무는 국가(경찰)의 전속적 권한으로, 사적 단체의 개입을 금지합니다.
-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무기 휴대나 집단적 행동은 불법입니다.
3. 아카자의 인간성 회복과 책임능력 (형법 제10조)
- 현실 적용: 아카자가 전투 중 인간 시절 기억을 되찾으며 갈등하는 장면은 책임능력 문제와 연결됩니다.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해석: 아카자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면 책임능력 완전 정지 상태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지만,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은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무한성의 법적 지위와 국제법적 문제
- 현실 적용: 무잔이 만든 가상공간 "무한성"은 영토적 관할권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국제법상 영토 관할권: 국가의 영토, 영해, 영공 외 공간은 원칙적으로 무국적지로 간주되나, 현실 세계와 연결된다면 해당 국가의 주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ICC 관할권: 대량학살 등 인도에 반한 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한국은 ICC 회원국이므로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형법 제4조).
5. 전투 중 피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현실 적용: 귀살대와 혈귀의 전투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시노부가 독약을 사용해 적을 제거하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시노부의 독약 제조와 약사법 위반
- 현실 적용: 시노부가 개발한 독약 "난초"의 제조·판매는 약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입니다.
- 약사법 제93조: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유독물질을 무단으로 제조·보관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젠이츠의 전투 참여와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법 제60조)
- 현실 적용: 전투 중 부상당한 젠이츠에게 응급처치를 거부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방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흥미진진한 긴장감속 인간愛의 감동이 있었던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
다음편에서는 무진과의 최종결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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