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82년생 김지영>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들을 위한 안내서"
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 법적 보호와 지원을 총정리합니다.
접근금지명령신청 : 가해자의 접근을 법으로 차단하라
"폭력은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은 가정 내 갈등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만약 그녀가 법적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신청 대상과 유형별 차이점
유형 | 적용 법령 | 보호 내용 | 주요 증거 예시 |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법 | 배우자·가족의 주거지 접근 금지, 퇴거 명령 |
폭력 현장 사진, 진단서, 이웃 증언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SNS·문자 차단, 100m 이내 접근 금지 |
문자 캡처, CCTV 영상, 통화 기록 |
데이트폭력 | 상황에 따라 두 법 적용 | 교제 상대방의 직장·주거지 접근 차단 | SNS 메시지, 폭행 흔적 사진 |
신청절차
- 증거 수집: 폭언, 폭행 기록(문자, 사진, 병원 진단서 등).
-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에 신청 취지(예: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시.
- 제출처: 관할 가정법원 또는 경찰서 방문 신청.
- 임시조치: 긴급 시 112 신고로 48시간 접근 금지 가능.
◆ 접근금지가처분 서식 ◆
유효기간
-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만료 1개월 전 반드시새 증거와 함께 연장 신청 필요.
신변보호신청 : 경찰이 24시간 당신을 지킨다
드라마 <마인>에서 주인공은 스토킹 피해자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실에서도 신변보호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가동됩니다.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반복적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구체적 위협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자.
절차 : 신변보호, 즉시 적용되나요?
1. 일반적 절차 :
-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 심사를 거쳐 1~3일 내에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기본 보호 조치가 시작됩니다.
- 단, 긴급한 위협이 명백한 경우(예: 가해자가 집 앞에 있음)에는 즉시 임시조치로 접근 차단이 가능합니다.
2. 긴급 임시조치 :
- 112에 신고해 "신변보호가 시급하다"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신변보호 주요 지원 내용
유형 | 지원 내용 |
스마트워치 지급 | 긴급 호출 시 GPS로 위치 추적, 경찰 출동. |
주기적 순찰 |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 |
CCTV 설치 |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감시 강화. |
신변 경호 | 경찰관이 직접 동행하거나 근접에서 보호. (위험도 최고 등급 시 적용) |
임시 숙소 제공 |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경찰서 또는 1366 센터에서 양식 수령.
- 증거 제출: 폭력의 구체적 증거 첨부.
- 관할 경찰서 방문: 신변보호 담당 부서에 제출.
◆ 신변보호신청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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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 부모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영화 <도가니>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모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주체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다른 부모나 보호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정대리인도 가해자라면, 학교 선생님, 친척, 아동보호기관 등이 대신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 증거 자료 : 폭력의 구체적 증거 (진단서, 상처 사진,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 가정폭력 발생 일시, 장소, 내용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112나 관할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 후 임시보호명령 요청.
- 법원 신청: 가정법원에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제출.
- 아동보호기관 연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또는 1366)에 연락해 보호 요청.
보호 절차
- 임시보호명령: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 금지 명령.
- 친권 제한: 가해자의 양육권·교육권 일시 정지 가능.
- 아동보호시설 입소: 쉼터에서 안전한 환경 제공.
장기적 보호를 위한 조치
1. 접근금지명령 연장
- 임시보호명령이 끝나면 본격적인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증거와 함께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2. 친권 상실 청구
- 가해자의 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친권 행사 능력을 평가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합니다.
3. 아동보호시설 이용
-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는 심리치료, 법률 지원, 학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추가 지원 : 미성년 자녀를 위한 추가 지원
- 심리치료 지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기관 또는 병원 연계).
- 학교 내 보호: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경제적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마인>, <도가니>
이 작품들은 폭력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용기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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