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 날짜: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형사 1부 판결 (2025도 986 사건)
- 쟁점: 트위터 멘션을 통한 성적 모욕 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 관계 ]
1. 경위 :
- A 씨는 2023년 5월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논쟁 중,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하자 '성고문하자'라는 성적 혐오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계정으로 멘션 태그함.
- 피해자는 차단 상태라 알림을 받지 못했으나, 다른 계정으로 A 씨의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2. 검찰 기소 내용 :
- A 씨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시켰다고 판단해 통매음 혐의로 기소.
[ 하급심 판단 ]
- 1심: 유죄 (벌금 200만 원).
- 항소심: 무죄.
- 이유: 피해자가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색해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므로 "도달" 불인정.
[ 대법원 판결 ] :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 핵심 논리 :
- "도달"의 확장적 해석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접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해석.
- 트위터 멘션 기능은 특정 계정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지만, 차단으로 알림이 가지 않아도 공개 검색으로 접근 가능하면 도달로 봐야 한다고 판단.
2. 판결 요지 :
- "피해자가 차단하더라도 다른 계정으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범죄 성립 시점에서 이미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항소심은 '도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 법리를 오인했다."
결론
- 이번 대법 판결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특정해 성적 모욕을 할 경우, 차단 기능으로 인해 상대방이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게시글이 공개적으로 유통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온라인 활동 시 표현의 책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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