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유언자의 자격 요건
- 연령: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신적 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요건 (민법 제1066조 ~ 제1081조)
유언은 반드시 아래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자필유언
-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연월일과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장점: 간편하고 비용 없음.
- 단점: 분실·훼손 위험,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 필요.
2. 녹음유언
- 유언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이름과 날짜를 말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합니다.
- 장점: 법적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고 효력이 확실합니다.
- 단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비밀증서유언
- 유언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고, 증인 2명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 필요.
5.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 앞에서 말로 유언하고 받아쓴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 유언내용의 제한
- 민법에서 허용한 사항만 유효합니다.
- 예: 재산 분배,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등
- 예: "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당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추가 절차
- 검인: 자필·비밀·구수·음성증서 유언은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유언공증 효력: 공증받은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지만,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유언 무효 사유
- 형식적 요건 미비 (예: 날짜 누락, 서명 없음)
- 유언 능력 부족 (정신적 장애 상태)
- 불법 내용 (예: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 요약]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유언자의 자격, 정해진 방식 준수, 허용된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유언은 분쟁 방지에 유리하며, 자필유언은 간편하지만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 전 전문가 상담(변호사, 공증인)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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